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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7.17. 선고 2013고정232 판결

재물손괴

사건

2013고정 232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김병욱(기소), 안재욱(공판)

판결선고

2013. 7. 17.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14: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장사 하는가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 5병이 들어있는 봉투를 바닥에 집어 던져 바닥 타일 2장이 깨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19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촬영 첨부),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배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