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12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11:42경 울산 중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며칠 전 외상으로 구매한 마늘쫑 대금을 지불했는지 여부를 두고 피해자와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화냥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한데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우)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및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