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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6 2016고단15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18:40 경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테크노 밸리 앞 도로부터 경기 평택시 팽성읍 송화 택지로 64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