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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9.12 2017가단2201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C 묘지 1,29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21, 20,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제천시 C 묘지 1,296㎡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제천시 C 묘지 1,29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21, 2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0㎡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C 묘지 1,29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21, 2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0㎡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