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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7노8073 (1)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영업에 적지 않은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