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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71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7. 26. 피고로부터 양주시 덕계동 418-1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설비공사를 공사대금 5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는 위 도급계약에 따른 설비공사 및 추가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2014. 5.경 피고로부터 총 공사금액 590,000,000원, 최종정산금액 434,500,000원으로 한 공사대금 정산확인서를 작성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43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