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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13 2013구단2043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부과처분 중 388,296,4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3. 15.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3-1 및 같은 동 993-2 토지(이 두 필지를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1993. 3. 15. 사용승인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삼원가든’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개업 당시에는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가 2002. 6. 3.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대지와 그 북쪽에 위치한 도곡로(편도 3차선 도로) 사이에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인도(도곡로 및 이에 인접한 다른 인도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12-82 도로를 이루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인도’라 한다)가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2. 7. 9. 경계측량을 통해 원고가 그 동안 피고의 점용허가 없이 위 인도 중 120㎡를 화단(이하 ’이 사건 화단‘이라 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이 사건 화단 부지‘라 한다)과 이 사건 음식점의 주차장의 일부(이하 ‘이 사건 주차장 부지’라 한다)로 사용하여 무단 점유하였다고 판단하고, 2012. 7. 26. 원고에게 2007. 7. 1.부터 2012.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함을 사전통지한 후(원고는 2012. 7. 30.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2012. 9. 28.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에 따라 원고에게 450,000,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3. 4. 22. 처분의 사전통지일인 2012. 7. 30.을 기준으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이유로 2007. 7. 1.부터 2007. 7. 29.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변상금 부분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