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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25 2017노5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딸로서 자신을 삼촌이라는 부르는 4세의 여자 아동인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와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장래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심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 범위( 징역 4년 ~7 년) 의 하한을 벗어 나 법률상 처단 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