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01. 05. 20:5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6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잔을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누르고, “이 새끼 담배를 싸가지 없게 피우고 있다.”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21:10경 성남시 수정구 E 성남수정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그곳에 근무중인 경위 G에게 “내가 니 옷 반드시 벗긴다. 너 누구한테 돈 먹었어 , 내가 좆 내밀까 ”라고 욕을 하고 자신의 하의를 벗고, 경장 H, 순경 I, J에게 "개새끼들아 내가 너네 다 징계먹인다, 씨발 개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장 H의 가슴을 밀치며 손가락질 하며 "너 눈 그렇게 뜨지마, 니 얼굴이 마음에 안든다."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관공서 내에서 주취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동영상 CD
1. 전자충격기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