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40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7.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8. 5. 29. 밀양구치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5. 대구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21:1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 곳에서 손님으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55세)가 “아저씨 아까 싸우던 손님들 다 나갔으니까 조용하게 먹읍시다”라고 한다는 이유로 “니는 니꺼나 먹지 왜 끼드노”라고 하며 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등 부위의 긁힌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출석 당시 손등 상처 부위 및 파손된 안경 사진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사실 및 누범전과 확인 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식당 내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