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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5.21 2014가합61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6. 11.부터 2011. 6. 11.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후 피고 B의 대표이사로 H이 2011. 7. 4.부터 2014. 7. 4.까지 재직하였으며, I이 2014. 10. 6.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제2조(경매의 참여) 2008. 6. 2. 충남 서산지원에서 경매 예정인 J(K 중복) 경매 입찰에 원고와 피고 B가 공 동으로 참여한다.

제3조(입찰보증금) 입찰당일 입찰보증금 일억일천만 원은 원고의 책임으로 한다.

제4조(투찰금액) 투찰금액의 기재는 피고 B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투자금 및 배분비율)

1. 투자금의 총액은 10억 원(100%)으로 한다.

2. 피고 B는 7억 원을 투자하여 70% 지분을 획득하며, 기 투자한 6.5억 원은 투자 금으로 인정한다.

나머지 투자금은 피고 B(‘원고’의 오기로 본다)와 협의하여 납부한

다. 3. 원고는 3억 원을 투자하여 30% 지분을 획득하며, 투자금 중 일부인 1.1억 원을 2008. 6. 2. 경매 보증금으로 투자해야 하며, 나머지 투자금은 원고(‘피고 B’의 오기로 본다)와 협의하여 납부한다.

제10조(특약사항) 투찰은 피고 B의 책임으로 하고 낙찰시 사업권 및 개발계획에 대한 주체는 피고 B가 가 진다.

피고 B는 낙찰대금 납입 후 원고를 대표자로 선임하고 제9조에 의거 주식은 배분 비율에 따라 원고(‘피고 B’의 오기로 본다)가 70%, 피고 B(‘원고’의 오기로 본다)가 30% 비율로 법원에 등기 변경한다.

나. 원고는 2008. 5. 29. 피고 B, 유한회사 두레도시개발컨설팅과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입찰에 원고, 피고 B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위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B는 2008. 7. 23.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총 토지 약 5,300평

2. 매매가 70만 원/평

3.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