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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1 2018나4991

손해배상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2. 6.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2018. 2. 8.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위 판결에 기초하여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8. 3. 30.경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가 같은 날 제3채무자들을 통하여 그 발령사실을 알고 이에 대한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함으로써 제1심판결이공시송달의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8. 4. 13.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