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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1 2019나6353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 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11. 13. 15:20경 춘천시 E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원고차량이 주차장에 진입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해 좌측 진출로를 침범한 상태에서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던 피고차량을 확인하고 정차하였으나 피고차량은 원고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운전석 앞범퍼부분으로 원고차량 운전석 앞범퍼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19.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48,000원을 제외하고 993,9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차량은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피고차량이 출차하는 것을 인식하고 정지하였는데, 피고차량은 원고차량 좌우측으로 피양할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빠르게 진행한 과실로 정지해 있는 원고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원고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차량 과실에 의한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피고차량은 이 사건 주차장의 출차로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출차중이었고, 원고차량은 출차경고등의 작동을 통해 피고차량이 출차중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차량이 진행중인 출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차량의 과실은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