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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23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압제1188호),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49』

1. 사기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B, C,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천진시 서청구에 있는 D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직원 숙소를 마련한 후 이를 운영하며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4.경까지 위 콜센터 등에서 직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콜센터 운영 현황을 관리하는 등 위 콜센터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C,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은 위 콜센터에서 전화 상담원으로 일하며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줄 것처럼 말하여 대출에 필요한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명목 등으로 현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2019. 4. 3.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3,8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이 낮아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4. 4.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