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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5가합4820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H(H, 주소: 교하군 I)가 1913년 장단군 J 답 655평, 위 K 답 1,876평, 위 L 답 2,211평, 위 M 답 428평, 위 N 전 800평, 위 O 전 413평, 위 P 답 477평, 위 Q 답 1,480평, 위 R 답 479평, 위 S 답 3,056평, 위 T 답 48평, 위 U 답 1,178평을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들이 행정구역 변경과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소유자 미복구 상태로 미등기 상태이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C, D, E, F, G은 망 V(1988. 8. 22. 사망하였다)과 선정자 B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H가 사정받은 것인데, H의 사망으로 당시 이미 사망한 미혼의 장남 W을 뒤이어 차남 V이 호주상속인으로서 H의 재산을 단독상속하고, 그 후 V이 1988. 8. 22. 사망하여 그의 처인 선정자 B, 자녀들인 원고, 선정자 C, D, E, F, G이 V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함으로써, 현재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이 그 상속 지분별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본다.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