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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가단114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199,17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25. 피고로부터 대구 서구 C 소재 D고등학교 전기, 소방, 통신공사 일체에 관하여, 대금 2,0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원도급금액 2,167,000,000원, 하도급율 96.45%), 기간 2014. 3. 25.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매월 기성금을 받는대로 원도급 금액 비율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21.부터 2014. 11. 3.까지 발주자로부터 200,000,000원을 받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4. 9. 5.부터 2014. 11. 10.까지 1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의 전무인 E는 2014. 11. 11. 원고 대표이사 F, 현장소장 G, 현장반장 H, 현장대리인 I와 이 사건 공사를 피고가 직영체제로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다음날인 2014. 11. 12. 위 F, G, I와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정산합의서에 미지급 인건비, 식대, 경비가 합계 10,172,594원, 원고가 피고에게 이관하는 자재비가 84,026,585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의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원고가 진행한 공사에 관하여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정산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의 공사지연으로 인해 발주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해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액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지급할 것이 없고 오히려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아야 한다. 2) 피고는 원고의 주장처럼 정산합의를 한 적이 없다.

편의상 원고에게 맡긴 사용인감 중 하나를 원고가 임의로 갑 제2, 3호증(정산합의서, 합의서)을 작성한 것이어서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