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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8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C에게 “충북 음성군 D에 위치한 야산에서 돌을 깨서 판매하는 석산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 장비설치 등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갚고 향후 이익금도 주겠다. 내 친형이 청와대 공무원이고 둘째형이 전남대학교 교수인데 이 사업을 밀어주고 있고 내가 청주에서 사회인 야구장 건립도 추진중이니, 나중에 큰 몫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그 형제들이 공무원이나 대학교 교수도 아니고 야구장 건립을 추진한 사실이 없었으며, 2013. 6.경 위 토지 개발 권한이 있던 E과 ‘피고인의 비용으로 골재를 채취한 후 공장부지를 조성하고, 피고인이 채취하는 골재량에 따라 대가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3. 10.경에 이르러 위 계약이 해제되고 피고인이 계약금 반환과 관련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 위 사업에서 배제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하고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석산개발 사업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0. 27.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상대 통화 관련)

1. 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