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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3 2016고정39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 13:35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에 담배를 사러 갔다가 계산대 앞 탁자 위에 담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절취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심플 담배 달라고 하여 카운터에 있던 여자 종업원이 뒤돌아서 서 담배를 꺼내는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있던 담배 4 갑 중 2 갑을 우측 손으로 집어서 자신의 우측 바지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여 종원이 주는 심플 담배 1 갑만 계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체인지업 담배 2 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