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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9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7. 24. 22:00 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원 내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7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감정서, 추송서( 모발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9, 첨 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단순 투약 1회에 그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