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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9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41】 피고인은 2019. 3. 9. 08: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소주 1병, 소고기 미역죽 1개 등 합계 4,8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집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585】

1. 피고인은 2019. 3. 6. 17:56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G에게 담배를 주문하여 G로 하여금 담배를 계산대에 꺼내놓도록 한 다음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한 갑을 집어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장소에 들어가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1,500원 상당의 참이슬 후레쉬 소주 1병을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 위 장소에 들어가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1,500원 상당의 참이슬 후레쉬 소주 1병을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서 피해자 소유인 합계 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839】

1. 2019. 2. 1.경 절도 피고인은 2019. 2. 1. 02:17경 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편의점인 ‘J편의점'에서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참이슬 후레쉬 소주 1병을 꺼내어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2. 3.경 절도 피고인은 2019. 2. 3. 16:07경 위 편의점에서,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