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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가합102967

전속계약해지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C은 미성년자인 원고(1999년생)를 대리하여 2014. 6. 16. 연예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2조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② 갑[피고]은 을[원고]이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고, 갑은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을의 사생활보장 등 을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3조 (계약기간 및 갱신)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4. 6. 16.부터 2024. 6. 15.까지(10년)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구하고, 을은 7년이 경과되면 언제든지 이 계약의 해지를 갑에게 통보할 수 있고, 갑이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이 계약은 종료한다.

④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을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로 을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연장일수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4. 기타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제5조 (갑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① 갑은 이 계약에 따라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2. 제4조 제1항의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의 교섭 및 체결

3. 제4조 제2항의 매체에 대한 출연교섭

4. 을의 연예활동에 대한 홍보 및 광고 ② 갑은 을을 대리하여 제3자와 을의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의 조건과 이행 방법 등을 협의 및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데, 그 대리권을 행사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