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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2 2018나2026756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000달러를 각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이 법원 제1차 변론준비기일 조서, 원고의 2018. 11. 26.자 준비서면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원이 2011년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위 금원이 대여금인 2012년 금원에 대한 변제 명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갑 18, 19, 21 내지 23, 26, 28 내지 30, 39호증, 을 7, 9,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계약에 따른 2011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변제항변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2012. 12. 14. 피고에게 ‘2. 차입 비용정산 - 아래 기 진행된 차입금에 대한 정산을 요청합니다. 1) 저의 비용 20차 컨테이너 정산건 *원금에 대한 잔액 $40,433 *수익금 일부 $5,000(합계 금액 $45,433) ; 2012년 12월 20일까지 정산 요청 드립니다. 2) 타이어 비용 정산건 *원금 잔액 $60,000 ; 2012년 12월 31일까지 정산을 요청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을 7호증 .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이메일을 보내기 이전인 2012. 10. 26. 40,000달러, 2012. 10.경부터 2012. 12.초순경까지 현금으로 합계 약 60,000달러를 각 지급받았음에도, 위 이메일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나 2011년 대여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또한 위 메일에 기재된 금원은 2012년 금원인 100,433달러와 일치하고 위 이메일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와 함께 진행하였던 사업에 투자하였던 투자원금 및 그에 대한 수익금 일부의 지급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