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고정37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민원실에서, 이혼한 전처인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이 2016. 4. ~ 5.경 내 명의로 된 각서를 위조하여 이혼소송에 제출하였으니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이 이혼소송에 제출한 위 각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하고 날인하여 B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서, 합의이행각서 원본 제출관련),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0.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민원실에서, 이혼한 전처인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이 2016. 4. ~ 5.경 내 명의로 된 합의이행각서를 위조하여 이혼소송에 제출하였으니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이 이혼소송에 제출한 위 합의이행각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하고 날인하여 B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