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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9.30. 선고 2013가단1158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단11584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9. 16.

판결선고

2014. 9. 3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1.부터 2014. 9.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724,7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6.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5. 11. 10:3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의사총 사거리에서 청각장애 1급이자 지적장애인인 원고를 피고가 운전하던 C 봉고트럭에 태우고 가던 중 원고가 피고의 옆 좌석에 앉아있는 것을 이용하여 원고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어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는 위 강제추행을 포함하여 2012. 7. 23.까지 다음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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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한 피고는 2012. 9. 11.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원고의 주거지 앞에서 원고가 피고의 밭에 심어놓은 채소를 손으로 뜯어 놓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넘어뜨리고 원고의 멱살을 잡아끌어 원고를 폭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추행 및 폭행행위 이후 2012. 11. 13.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3. 11. 25.까지도 장애인성폭력쉼터에 입소하여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였는데, 입소 무렵 상담결과 '불안감 호소, 불면증, 정신불안정, 식사거절'의 상태로 정신과 상담 및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인정근거] 갑 제1, 5, 6, 7,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일실수입 청구

원고는 농촌에서 일용노동을 하여 왔는데 피고의 추행 및 폭행행위를 피해 장애인 성폭력쉼터에 입소하여 1년간 정신과치료 및 상담치료를 받으면서 일을 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에게 2013년도 여성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 1년간 일실수입 17,724,729원 (= 월 수입 1,516,775원 X 노동능력상실률 100% X 호프만수치 11.6858)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추행 및 폭행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상해를 입은 사실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및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일실수입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다만, 위와 같은 정신적인 상해를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나. 위자료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5회에 걸친 강제추행 및 폭행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인정되는바, 피고는 위 불법행위의 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위자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오랜 기간 마을이장으로 재직하였고,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는바, 사회적 약자인 원고를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위와 같은 원고의 사정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한 점, 게다가 피고의 강제추행이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이루어지면서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불안감, 불면증 등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원고와 그 가족들은 앞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심리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위 액수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공제항변

한편, 피고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8. 4. 이 법원 2014년 금제1143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0 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10,000,000원은 위자료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20,000,0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2. 9.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9.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소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