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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19851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0. 4. 29.경 별지 목록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구매하였다가 2002. 1. 7.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여 C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해 주었음에도 C이 소유권이전등록을 인수해 가지 않다가 2002. 7. 8.경부터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2. 7.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2. 1. 7.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사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2. 7. 5.부터 2005. 7. 5.까지 피고 명의로 자동차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으로부터 2002. 7. 8.경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현재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