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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5 2018노45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은행 고창군 지부 직원인 피해자 C이 대출 서류 등을 위조하여 3,134,910원을 횡령하였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 대출 서류 등을 위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134,91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 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 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 대법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