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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2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9. 07. 12: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C(35세, 여)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가정일로 피해자에게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보도블럭 2개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깨진 보도블럭을 휘두르고, 위 가게 내에 있던 여자 손님 2명에게 “다 나가, 이 씹할 다 부숴버릴거니까, 나가”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