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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0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6. 4. 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5. 1. 14:25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에 있는 청주시 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약 2.6km 떨어진 같은 구 사직대로 24-1에 있는 마이크로 병원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 수로 1378에 있는 산업단지 육거리 인근 편도 3 차로 도로를 복대 사거리 쪽에서 청주고등학교 쪽으로 1 차로와 2 차로에 걸쳐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 전방에는 신호등에 따라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주변에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도 제때 하지 아니한 채로 진행하다가 그만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2 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1 세) 운전의 D 로 디 우스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 디 우스 승용차를 수리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