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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7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 사용한 1 회용 주사기’ 1개( 춘천지방 검찰청 2018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30.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6. 1.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 고단 70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투약, 수수, 소지, 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 수 피고인은 2018. 6. 13. 20:20 경 진주시 B에 있는 ‘C 마트’ 인근 노상에서, D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D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5g 을 교부 받아 매 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7. 3. 22:00 경 주거지 인 진주시 E 건물, F 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려 다 실패하자, 다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4. 04:00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2018 고단 93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18. 13:00 경 진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 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18. 23:10 경 안양시 만안구 H 모텔 I 호에서 그 천 장 속에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22g 을 숨겨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