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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8 2014가합13670

하자보수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7,513,254원 및 그 중 100,01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4.부터, 487,503,25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97(당산동 4가)에 위치한 당산동반도유보라팰리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6개동 299세대 및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반도건설(이하 ‘반도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다.

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0. 1. 29. 반도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에게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영등포구청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제01292010-201-0001001호 528,321,192 2010. 2. 19. ~ 2011. 2. 18.(1년) 2 제01292010-201-0001002호 528,321,192 2010. 2. 19. ~ 2012. 2. 18.(2년) 3 제01292010-201-0001003호 792,481,788 2010. 2. 19. ~ 2013. 2. 18.(3년) 4 제01292010-201-0001004호 396,240,894 2010. 2. 19. ~ 2015. 2. 18.(5년) 5 제01292010-201-0001005호 396,240,894 2010. 2. 19. ~ 2020. 2. 18.(10년) 합 계 2,641,605,960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및 하자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2. 19.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반도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하거나 또는 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0. 6. 15.경부터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