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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9 2015가합77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5. 13.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제주 한라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원고가 2011. 3. 15. 피고와 한라대학교 금호세계체육관 건립공사 중 토목과 부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739,000,000원에 도급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011. 12. 1. 공사대금을 1,919,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다가 원고와 합의하에 공사를 중단하고 2013. 5. 23. 변경된 공사대금을 기초로 기성 공사대금을 1,026,666,000원으로 확정(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다음 나머지 공사대금을 모두 받았다.

다. 2014. 10. 14. 피고가 쌓은 석축 중 일부 구간이 붕괴되는 사고(이하 ‘1차 붕괴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가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감정인이 붕괴 원인을 조사한 결과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2015. 1. 30.경에도 다른 구간에서 석축이 붕괴되는 사고(이하 ‘2차 붕괴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감정인은 2차 붕괴사고의 원인도 1차 붕괴사고 원인과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라.

원고가 주식회사 건우건설에 2014. 12. 31. 1차 붕괴사고 보수공사를 대금 9,000만 원에, 2015. 2. 6. 2차 붕괴사고 보수공사를 대금 8,500만 원에 각 도급하였다.

감정인은 각 보수비용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A의 증언,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쌓은 석축에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