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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4나46954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들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 B는 2010. 6. 3.부터 현재까지 대리운전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 C는 2010. 6. 3.부터 현재까지 D의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피고 B는 2008. 12. 1.부터 현재까지 ‘J’라는 상호로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피고 B는 2009. 2.경 대리운전자보험과 관련하여 보험설계사이자 원고의 남편인 E을 알게 되었다.

나. E과 피고들 사이의 공동경영계약의 체결 및 해지 등 1) E은 2010. 6. 3. 피고들과 사이에 E 및 피고들이 D를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보유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경영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는 한편, 2010. 6. 3.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제1조(각자의 지분 배분) 1) 피고 B는 D 보유주식 10,000주(액면가 5,000만 원)에서 66%인 6,600주(액면가 3,000만 원)를 신입이사들에게 하기 조항에 따라 양도하고, 잔여 34% 3,400주(액면가 1,700만 원)를 보유한다.

2) E은 D에 자산으로 1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 B에게서 D 주식의 33%인 3,300주(액면가 1,650만 원)를 양도받기로 한다. 제4조(공동 경영 3인의 책임과 의무) 공동경영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 3인은 각자의 모든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신의로 지켜주어야 하며 모든 일은 각 개인보다 D의 발전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D에 이익이 되는 관점에서 모든 행위를 해야 하며 만약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책 임은 아래와 같다.

-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였으나 손실발생분은 공동책임을 진다.

-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