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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38771

미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00,000원 및 그 중 7,6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2.부터, 13,2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서귀포시 서귀동 782-2, 3, 12 지상에 관광호텔을 신축함에 있어 원고가 아래 기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업무수행기간은 2013. 6. 30.(목적물의 착공시점)까지로 하며, 용역비는 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계약 체결시에 30%, 사업승인 신청시에 40%, 목적물 착공시에 30%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의 용역비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관리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최적의 건물 기획(단지 배치, 객실유니트구성, 내외부 마감 수준 등) -인허가 업무 준비 및 수행(사업승인신청 등 인허가 추진) -시공사 관련 업무(계약조건, 계약금액, 자재선택, 공사기간 조정) 협력 -사업비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 협조 및 조정 -관광진흥기금 및 호텔브랜드 확보를 위한 업무 수행 -기타 사업관리 업무에 부수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나. 원고는 2013년 1월경 개발환경 분석, 호텔시설 계획, 사업성 분석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13. 5. 3.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에게, 2013. 3. 12.부터 2013. 8. 12.에 걸쳐 사업성 분석을 위한 자료로 ‘제주도 호텔의 운영실적’, ‘호텔의 개관과 관련된 자료 및 참고사항‘, ’2013년 7월 현재 제주도 신축호텔 현황‘을 송부하고, 2013. 5. 20, 같은 달 27. 시공사로 타임건설 주식회사, 석전건설 주식회사를 추천하였으며, 한국관광공사와 피고 사이에 2013. 6. 25.자 '베니키아' 호텔브랜드 제휴 협약의 체결을 주선하고, 2013년 7월 및 12월에 관광진흥기금 융자신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부터 2013. 12. 26.경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