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26 2020가단777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임야 815㎡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6. 1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임야 815㎡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6. 15.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