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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노1898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유죄 부분과 2011. 6. 10. 자 D 주식변경 등기 관련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 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6. 8. 자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에 관한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2011. 6. 8. 자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과 2011. 6. 9. 자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같은 날 동 일한 법무법인에서 공증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의사록은 각각 인증을 받아 별개의 인증서가 작성되어 별개의 공증행위가 있었으므로, 위 각 의사록을 공증한 행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면소 판결을 선고한 제 1 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제 1 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들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 1 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법위반의 점에 대한 점은 각 무죄, 2011. 6. 10. 자 D 주식변경 등기 관련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의 점에 대하여 각 면소를 선고 하였고, 검사는 그 중 2011. 6. 10. 자 D 주식변경 등기 관련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 사죄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부분과 유죄판결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제 1 심 판결 중 무죄 부분 및 2011. 6. 10. 자 D 주식변경 등기 관련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의 점에 대한 면소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유죄 부분과 2011. 6. 10. 자 D 주식변경 등기 관련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만이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다.

3.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8. 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3에 있는 법무법인 비 케이에서 공증 받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