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2011년 증서 제87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3. 피고와, 채무자(원고)는 채권자(피고)로부터 46,367,400원을 변제기 2011. 9. 30., 이자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2011년 증서 제87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27. ‘D’이라는 상호로 무역, 건축자재, 석재, 타일 도기 등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체를 개업하여 2011. 10. 19. 폐업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0. 10. 석재 제조업, 석재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0. 10. 10. 대표자 사내이사로 있었는데, 소외 회사는 2015. 12. 31. 폐업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무렵 중국에서 석재를 국내로 반입하여 소외 회사에 공급하였다.
마. 피고는 2020. 2. 20.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타채90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20. 2. 24. 인용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공정증서사본, 원고는 이 문서가 피고의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3,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가 신용장을 개설하여 중국 석재업체에게 선지급하고 석재의 수입과정에서 주문한 석재의 국내반입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ㆍ교부된 것인데, 이후 원고는 피고가 주문한 모든 석재에 대한 공급을 완료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로 담보하였던 석재공급의무의 이행을 모두 완료하였다.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