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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5나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3. 8.경 피고 소유의 영주시 B 토지(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에 성토하고 나무를 심는 바람에 그 지반이 피고 토지와 접한 영주시 C 토지보다 70cm 가량 높아졌고 그 때문에 위 C 토지 지상에 설치된 원고 소유의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훼손되는 손해를 입고 그 담장 복구비용으로 5,531,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 혹은 공작물 점유자로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불법행위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피고 토지에 직접 성토하거나 나무를 심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6호증의 기재와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제4호증의 1에서 3, 제5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 토지의 성토나 식재로 말미암아 이 사건 담장이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공작물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는데(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48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205591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와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제4호증의 1에서 3, 제5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 토지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