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76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차전6757 물품대금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차전6757 물품대금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