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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1 2017가단109165

상속권회복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은 2001. 9. 24. 공증인가 H합동법률사무소 작성증서 2001년제38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증자의 지분 13분의 3 지분을 장남인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07. 1. 14. 사망하였다.

망 G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들이 있다.

나. 망 G은 1961. 3. 31. 망 I와 혼인신고하였고, I가 1982. 2. 18. 사망하자 1982. 3. 2. 망 J과 혼인신고하였으며, 1997. 11. 27. J이 사망하자 1998. 10. 22. K와 혼인신고하였고 1999. 3. 23. K와 협의이혼하였다.

제적등본상 원고와 피고들은 망 G과 I 사이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7. 7. 5. J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6. 8. 23. 원고와 피고들에게 1997. 11. 27.자 상속을 원인으로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으며, 2016. 11. 28. 피고들의 각 지분 중 일부(65분의 3)에 관하여 2007. 1. 14.자 유증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6. 11. 29. 원고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6. 11.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의 아버지인 망 G은 셋째 부인인 J 명의로 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고, 피고 C, D, E가 J의 자녀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상속회복청구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고, 피고들은 참칭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회복청구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