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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9 2015노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음주운전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및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수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6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약 700미터에 불과하여 사안이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11. 8. 8.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4년간은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던 중 가출한 아내의 소식을 듣고 급히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의 생계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