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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10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10. 하순 오후 시간불상경 의정부시 D오피스텔 앞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이틀 뒤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로부터 이틀 뒤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위 오피스텔 902호에서 E, F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각각 일회용 주사기 속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3일 후 같은 장소에서 E, F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각각 일회용 주사기 속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송서(감정결과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형법 제30조(공동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