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6.04 2014노237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오인 1) 사기의 점 피고인의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허위의 포전계약서는 피해자 E이 제3자로부터의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작성해 준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 E은 포전계약서가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허위의 포전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피해자 E이 약속한 투자자금만 제때 지급하였다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진행 중이던 원물매취사업에 따른 수익금을 피해자 E에게 배분하여 줄 수 있었다. 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사업을 미끼로 제3자에게서 투자금을 끌어들여 일부는 자신이 쓰고 일부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면서 투자금 전부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 투자를 하고 있다. 라) 피해자 E이 실제 피고인에게 투자한 금액은 소액에 불과하고, 많은 부분은 실제 L과 R이 투자한 것이다. 2) 변호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고소인인 E을 선의로 도와준다고 한 것이지 돈을 요구한 적은 없고, E이 L의 사건에 대하여 돈을 줄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농업법인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