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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2 2020노11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 2죄 : 징역 1년, 판시 제3죄 : 징역 10월, 추징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원심 판시 제1, 2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ㆍ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 판시 제1, 2죄와 관련하여 필로폰 제공 및 투약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원심 판시 제3죄의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