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01.24 2017도13242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각 차용금 사기의 점, 피해자 R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이 피해자 별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 일죄 및 실체적 경합범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