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2 2020고정50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인터넷 사이트 내 C에서 닉네임 ‘D ’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닉네임 ‘F ’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경 대구 달서구 G 건물 H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가 접속 가능한 위 C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를 ‘I’, 또는 ‘J ’라고 지칭하면서 “K” 이라는 제목으로 “I 자 2 지사진 내가 뿌렷 는 데” 라는 등의 내용을 게시하고, 같은 달 26. 경 “L” 이라는 제목으로 “ 그런 불쌍한 년 들 데리고 그러고 싶나
존 1나 더 럽 노” 라는 등의 내용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게시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 상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