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9 2018가단657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하나개발에 대한 공증인 A 사무소 증서 2017년 제110호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주식회사 하나개발에 대한 공증인 A 사무소 증서 2017년 제110호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