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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7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3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ㆍ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8. 08:25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발리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08: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 강동구 성안로 118 앞 편도 1차로를 진리회 쪽에서 성심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된 승용차로 인해 도로 폭이 좁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체어맨 승용차의 전면 좌측 휀더 부분을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H가 운영하는 ‘I’ 식당 건물의 모서리와 빗물받이 배수구 통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곧이어 같은 구 C에 있는 D 건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체어맨 승용차를 앞 휀더 탈부착 등 수리비가 1,187,900원이 들 정도로,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가 5,35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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