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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1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02:05 경 인천 계양구 아나 지로 559에 있는 계양 청기와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나 지로 457번 길 16에 있는 서 운 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차량 및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제 14번)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005. 6. 경 벌금 100만 원을, 2006. 11. 경 벌금 300만 원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7. 4. 경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093%),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