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12.05 2019가단218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