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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12.05 2019가단218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