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11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2. 04:20경 창원시 의창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41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금 44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노래방 및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게장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고 그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이 사건 범행 이후 2019. 3.까지에 걸쳐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편취금액(44만 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